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