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면 사실혼이 되나요?
동거와 사실혼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면 사실혼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건데 법률적인 용어로 나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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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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