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
부부로서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혼이 인정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동거여부도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만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이외에도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들과의 교류나 경조사 참석여부,
부부로서 외부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처럼 동거를 몇년 이상 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