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0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혼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사실혼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경우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가족들에게

    혼인관계를 알리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판단 기준 판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결혼에 대한 뜻이 동일해야 되고,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