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천만원이상 입금이 되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천만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받아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모두 판매한 후 거래소에서 모두 인출할 예정인데요. 인출할때에 따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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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고 25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5.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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