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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거북이 795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천만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받아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모두 판매한 후 거래소에서 모두 인출할 예정인데요. 인출할때에 따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고 25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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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5.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