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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3.06.07

부모님 교통사고를 자녀의 자동차보험으로 할수있나요?

부모님이 보행중에 오토바이 충돌하여 사고가 났어요

부모님은 보험이 없는데

자녀들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모님 보험을 해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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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은 피해자가 아니신가요? 보행중이시고 상대 오토바이로부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부모님이 보험처리 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들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모님 보험을 해결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녀, 며느리, 사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보행중에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사고가 났다면..

    자녀들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부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운행인원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된 자동차 한해서 1인가입인지 가족가입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가입해두신 자동차보험이 개인1인 으로 지정되어있다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보행 중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으로 일단 처리가 됩니다.

    다만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 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때에 초과 금액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어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는 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하며 자녀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를 하여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초과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녀분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