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07.01. 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2024.06.30. 이전에 발권한 여객 중에서 2024.07.01. 이후에
출국한 여객에 대해 환급대상이 되며, 환급기준은 만 12세 이상은 3천원,
만 2세부터 12세 미만은 1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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