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삼 그동안의 미비된 헛점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도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고 고의적 범죄에 가담한 중개사도 있고,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도 헛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계약시에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