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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4.18

전세사기 이거는 어떻게 대처가 안되는건가요

요즘 신문기사만 보면 전세사기때문에 안타낀운 사연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법적으로나 나라 차원에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따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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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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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도 어느정도의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보호법등과 같은 특별법으로 임차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증보험 운영을 통해 보증금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하다는 점과 법망을 피한 경우가 많아 법률로써 이 모든 피해를 미리 예방할수없는 점등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 개정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정책적 노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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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대책들이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있지만 전세사기라고 칭해지는 대부분이 급격한 시세하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전세라는게 그정도 리스크는 있는 제도 입니다.

    보증보험을 드는게 그나마 제일 안전한데 보증보험을 많이 해줄수록 세금으로 메꿔주는것이 됩니다.

    근본적인 방지라면 전세대출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정치인들이 그것을 할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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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여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현행법상 막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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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되는 전세사기중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사례는 깡통 전세사기 입니다.


    깡통전세는 보통 신축빌라등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빌라의 매매가는 실거래가가 많이 없어 주변시세보다 더크게 분양가를 잡고 가짜임대인을 내세워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규모 전세사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가율이 통상 80% 정도인데 깡통전세는 전세가율이 100% 이상 넘어갑니다.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 국가에 기대기보다는 본인이 계약 전 주변 빌라, 아파트등의 실제 전세거래가를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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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삼 그동안의 미비된 헛점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도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고 고의적 범죄에 가담한 중개사도 있고,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도 헛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계약시에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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