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도 할때,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와 땅 위에 건물이 있을때 차이가 큰가요?
지인이 30년 전 나대지를 구매하였는데 이제 매도한다고 합니다. 나대지 상태로 오래보유하면 세금이 많다는데 그렇다면 매수자가 건축비용을 매도자에게 줘서 건물을 지은 후 매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비해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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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로 파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1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점에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3%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5년중 3년 이상 사업용(건물 신축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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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있는상태라면 사업용토지이므로 기본세율로 과세될것입니다
없다면 비사업용토지라 기본세율에 10%중과됩니다
양도차익에따라서 세금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건물 부수토지로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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