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점에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3%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5년중 3년 이상 사업용(건물 신축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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