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위헌결정 조문 효력시점 관련
단순위헌, 2020헌가8, 2022.12.22,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위 내용 관련하여 위헌 결정 이후부터 법 효력이 없다는 의미인지 2015년 12월 24일 법률부터 법 효력이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