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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코요테237
대단한코요테23722.02.14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2계월 안으로 나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10월(2021.10)즈음에 2룸으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저번주즈음에 갑자기 집 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팔았으니 4월말까지 집을 빼 달라는 것입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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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당시에 재건축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계약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급한 것은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당황해 할 것은 없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손해 없이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도 이사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와 위로금을 포함하여 이 정도 금액이면 이사가 가능하겠다는 금액을 정하여 이사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얘기가 잘 안 통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https://www.hldcc.or.kr/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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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협상 및 비용 부담 범위와 질문자님의 결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비용 협상시에는 충분한 금액, 중개보수 + 이사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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