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신고하고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에서 못했던 부양가족 공제나 여러 공제를 신고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축의금 및 조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하신 것입니다. 증빙은 청첩장 혹은 부고장으로도 충분하십니다. 그 외 지출증빙 중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