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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1.01.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빙의 범위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신고하고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에서 못했던 부양가족 공제나 여러 공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부분에서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냈던것도 증빙하면 지출증빙이 되는건가요? 사업자 업태종목이 서비스 컨설팅이라 지출증빙이 이외에 또 뭐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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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5월달에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여도 됩니다.

    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사업과관련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의 경우는 청첩장, 부고장등이 증빙이 될 것이며, 이 외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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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반영한 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축의금, 조의금 등의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다면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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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신고하고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에서 못했던 부양가족 공제나 여러 공제를 신고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축의금 및 조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하신 것입니다. 증빙은 청첩장 혹은 부고장으로도 충분하십니다. 그 외 지출증빙 중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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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혜택을 넣으셔도 됩니다.

    2. 축의금 및 조의금 또한 지출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으로 청첩장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번 지출시 20만원을 초과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컨설팅 업무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지출로 인정을 받으 실 수 있으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출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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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정규 증빙서류로서 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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