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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2025.1.6. 어머니 사망으로 2025.7.9. 상속세신고 완료하였는데, 2026.1.26.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소명자료 검토 중 부채인 전세보증금 일부를 누락시킨 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 시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추징세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사기간 내라면 보증금채무를 반영하여 추징세액 산출을 요청하시면 되고, 조사가 마무리 된 경우라면 별도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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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누락한 것이므로 기존 상속세보다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사유 말씀드리고 다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추후 세무서가 환급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