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의 어머님께서 돌아 가셔서 거주하시던 아파트의 보증금 3천 2백을 상속 받았는데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세무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참고로 사망신고는 6월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최소 공제액은 5억원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지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도 5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