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한뒤 자가소유가 가능한가요?
파산한지가 1년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집안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자가를 가지게 될수도있는데
파산한지가 얼마되지않아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느정도 기한이 흘러야만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한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모두 탕감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면책이후 질문자분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라는 것이 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들이 사기 파산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파산 이후 적어도 5년 동안은 관련 기록이 보관 되는 바, 각종 거래, 특히 부동산의 대규모 거래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한 이후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자가소유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