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1. 무급휴가를 쓴 뒤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2. 육아휴직을 땡겨서 쓴 뒤 출산휴가로 해야 맞는 건지
3. 무급휴가를 쓰고 출산휴가를 쓴다면 보험료 유예 신고는 무급휴가가 들어간 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시작날짜부터인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3번!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원하는 날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급휴가 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반드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무급휴가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3. 무급휴가를 먼저 쓰시게 되면 무급휴가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유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쓴 뒤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아니므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용불가입니다.
2. 육아휴직을 땡겨서 쓴 뒤 출산휴가로 해야 맞는 건지
사업장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1년 중- 임신전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사용하므로
아이와의 시간이 줄어들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무급휴가를 쓰고 출산휴가를 쓴다면 보험료 유예 신고는 무급휴가가 들어간 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시작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
무급휴가기간이 한달이상이라면 해당기간 납부유예 해야할 것이나,
한달미만이라면 별도 유예신고 하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