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쓴 뒤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아니므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용불가입니다.
2. 육아휴직을 땡겨서 쓴 뒤 출산휴가로 해야 맞는 건지
사업장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1년 중- 임신전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사용하므로
아이와의 시간이 줄어들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무급휴가를 쓰고 출산휴가를 쓴다면 보험료 유예 신고는 무급휴가가 들어간 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시작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
무급휴가기간이 한달이상이라면 해당기간 납부유예 해야할 것이나,
한달미만이라면 별도 유예신고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