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잘못된 세무신고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D2 학생 비자를 소지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지난해(2022)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근무시간과 장소, 시급 등 내용 다 적혀 있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소득을 조회해보니 회사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명의로 세금 신고해서 제가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되서 지금 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 연락했는데 신고 내용을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해 줄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세무사에게 지불하는 비용 및 추가 납부할 보험료 등)약 100만원은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면 그 비용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 비용 지불 안 하고 싶으면 저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하면 해결 되나요? 당시 체결한 근로 계약서와 당시 외국인 출입국에서 받은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 확인서는 외국인 출입국도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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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자의 4대보험 및 세금부담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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