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데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D2 학생 비자를 소지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지난해(2022)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근무시간과 장소, 시급 등 내용 다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소득을 조회해보니 회사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명의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되서 지금 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회사에 연락했는데 신고 내용을 취소하거나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 체결한 근로 계약서와 당시 외국인 출입국에서 받은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 확인서는 외국인 출입국도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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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금세무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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