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예로, A와 B가 선박의 매매를 하였는데 그 선박이 폭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 A가 선박인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매수인 B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으냐 또는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를 말합니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