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지

민법에서 말하는 통정허위표시란 것이 무엇인가요?

용어가 옛날 용어같은데 풀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되면 민법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은 다음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서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서로 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