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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지어새131
기막힌지어새13123.09.13

고소를 할때 다른 피해자분으로부터 받은 대화내역들을 주된 증거들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중인데,

상황은 짧게 쓰자면 사기꾼은 온라인상에서 게임대리를 홍보하고 이에 저는 12만원을 입금. 그러나 중간에 제대로 시작도안하고 건강을 문제삼아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해주겠다 말했지만, 지금 두달넘게 환불관련해서 물어보면 자꾸 최대한 빨리 하겠다, 금액 적은순으로 하는중이다 등 실없는 소리만 해대고있어서 이틀전에 '오늘까지 환불 완료해라 안하면 환불의사 없는걸로 알겠다' 라고 말했는데 입금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람이 저랑 대화한 내역이 많이 없고, 사기를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만한 부분이 애매한게 많고(두루뭉실한 답변만 해서), 그와중 다른 피해자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카톡 대화 내역들을 다 공유 받았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앞뒤 안맞는게 굉장히 많아서 다른 피해자분의 대화내역과 제 대화내역을 증거물로써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증거물로는 대충 환불 일정 정해놓고 그때 환불 안한것들, 여러명 환불 대기중인데 순서같은것과 관련해서 앞뒤가 안맞는것, 사기꾼과 다른 피해자분의 대화에 따르면 저는 환불을 받았어야하는 상황인데 환불은커녕 연락조차 없던 것 등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랑대화한것보다는 다른분이랑 대화한 내역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대화내역을 증거물로 작성하는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의 정황을 입증만 할수있다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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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내역을 그들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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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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