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는 다고 해도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판매자가 직브을 거절하는 경우 판매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파산채권신고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현실적으로 파산까지 간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