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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셰퍼드245
대찬셰퍼드24521.01.11

인터넷 사기는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기일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끝까지 돈이 없다고 돈을 주지 않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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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는 다고 해도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판매자가 직브을 거절하는 경우 판매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파산채권신고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현실적으로 파산까지 간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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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판결이 나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피고인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판결은 파산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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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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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금전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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