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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셰퍼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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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1

인터넷 사기는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기일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끝까지 돈이 없다고 돈을 주지 않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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