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가지급약정이라고 이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누가더 손해인지 알려면 대리게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얼마인지, 대리게임이 어느정도 했는지 여부 등 처벌수위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