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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의 경우에 청구금액의 40% 이내에서 담보제공이 원칙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없고 가압류를 한다고 한들 미리 빼돌리면 담보제공한 금액만 날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의미가 없다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담보제공명령 취소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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