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또한 통망임금이 적용되면은 예전 주휴수당 소급적용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