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는건나가요?
회사 근무시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또한 통망임금이 적용되면은 예전 주휴수당 소급적용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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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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