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법정휴일(유급휴일)은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2가지뿐입니다. 이 날들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이외에 당사자간 약정하는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주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보통 우리 알고 있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이 기본급 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지급하는 0.5배의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임금입니다. 주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이 날에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주휴수당)+(8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