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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썼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하루 평균 통상임금은(평일5일 4시간 근무시)

8590 x 4 로 계산 되나요

10308(주휴포함 시급)x4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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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8,590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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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하는 금액입니다.

    즉, 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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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5일 근무 및 일 근무 4시간으로 가정하는 경우,

    5일 * 4H + 주휴일 4H = 24H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월액을 구하면, 그것이 월 임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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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859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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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통상시급)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시급이므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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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4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8,590×4=34,3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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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8590 ×4 으로 계산되는것이 맞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되므로 주휴수당이 합산되는 만큼 주휴시간으로 나눠져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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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포함개념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8,590 X 4 = 34,3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10,308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 8,590원(시급) / 5일(근무일) = 1,718원

    1,718원 + 8,590원 = 10,3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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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

    2. 4시간*시급(최저시급이면 8590원)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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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주급,월급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쉽게말하면 시급을 의미하고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일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의 1.2배를 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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