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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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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는 경우 조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원룸 월세 계약을 마치고 며칠 뒤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들어 성범죄자 알림e 조회를 해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성범죄자(추행 및 불법촬영)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는 전혀 들은 내용이 없고, 집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야하는건지.. 혹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같은 건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고지의무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