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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표범296
금쪽같은표범296

아랫집에 LH와 계약해서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상습 성범죄자 였어요. 계약금은 받은 상태인데 해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이 아랫집을 내놓고 LH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있는 이웃집에 공문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사 오게 되는 사람이 징역을 살았던 상습 성범죄자이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 건물에 사는 세입자 중에는 아이는 없지만 30대 중반의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계시며 집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 해지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해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건물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에게 이사오는 분의 전과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난처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잔금을 치루지 않고,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해지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