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무비 계산 시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노무비를 계산한다고 할 때, 하기와 같은 근무조건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1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연장, 야간, 휴일 합쳐서 월 262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음)
주말 가끔 출근
주말 특근비 따로 받음(회당 15만원)
이럴 경우 시급을 8시간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인 11시간으로 해야 되나요?
209시간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나온 값인데 11시간이면 262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특근비 15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주말 특근비에 이 값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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