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어부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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