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종업원을 단순폭행 사건입니다 복부2대 목부푼1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소주2병정도먹고 집에가는길에 소주한잔하고
가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노래방에 가게 되어습니다
술값을20안원 선불로지급하고 2시간놀면된다고하더라고요 술을먹다보니 필림이 끈겨서 기역이 나지않터라고요 일어나보니 유치장에 있더라고요 담당자 말로는 술이너무많이 되어서 조서를 꾸밀수가 없어서 그랬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저가 술을더 시켰다고하더라고요 종엎원이 술값을 달라고하자 져가 그분을 폭행하였다고하더라고 술값15원가합의금100만원주고
합의하옇습니다 사건 내용은 사기와 폭행이라고하더라고요 경찰관 말로는 단순폭행이니 별 운제는 없을거라고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걸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부분은 합의가 되셨다고 하신다면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문제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기가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별도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 마무리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사기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의 경우에는 합의를 본 점에서 처벌이 실제 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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