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가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이 3년이 안되었어요.
이 경우 재산분할할 경우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아파트 전세금 4억5천이 있는데, 이는 저희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설마 이것도 나누어야 하나요?
정말 소송으로 갔을때 티끝하나 주고 싶지 않은데 나누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라도 주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하고, 혼인기간동안 어떻게 경제생활 내지 가정생활을 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단순히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서로의 소득,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기간만 가지고는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재산분할액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