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서로의 소득,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기간만 가지고는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재산분할액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