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CCTV를 보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주변에 지인이 술이취해 가방을 앉고 길에서 잤었는데 일어나니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주변 CCTV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려면 어떤절차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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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가방을 잃어 버리셨다면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아마도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할겁니다.그때
같이 동행해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신고하면 잃어버린 위치에서 cctv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CCTV는 특별한 목적 없이 일반 생활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쪽으로
직접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오고 해야 형사들이 cctv를 보러 다닙니다.
소액의 경우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의 cctv라도 개인사유지이면 중대범죄아니면 영상 제공안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