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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9

거리에 설치돼있는 CCTV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이 핸드폰을 산지 얼마 안돼서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술취해서 분실한 게 아니고 낮에 어디에 놓고 온지

기억을 하는데 가보니까 누가 벌써 가져갔고

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던데 확인이 가능할거 같은데

어떻게 확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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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변 CCTV가 방범용이라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증거보전을 하여야 하고. 방범용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경찰관 동행 하에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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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관리자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관리 CCTV라면 다른 당사자를 보호 처리하고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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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대동하에 cctv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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