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핸드폰을 산지 얼마 안돼서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술취해서 분실한 게 아니고 낮에 어디에 놓고 온지
기억을 하는데 가보니까 누가 벌써 가져갔고
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던데 확인이 가능할거 같은데
어떻게 확보해야할까요?
주변 CCTV가 방범용이라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증거보전을 하여야 하고. 방범용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경찰관 동행 하에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관리자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관리 CCTV라면 다른 당사자를 보호 처리하고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대동하에 cctv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