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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단순한산토끼
기막히게단순한산토끼

재계약시 연차 수당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최초 계약일자는 24.4.11. ~ 25.2.28. 입니다.

25.3.1.~26.2.28.자로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 때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해야 맞는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년이 되는 시점 25.4.11. 을 기준으로 미사용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회사 인사관리 규정(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3월~2월말>으로 한다.)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이 재계약을 했을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지,

  2.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한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회계말(26.2.28.)에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1년이 되는 4월에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3. 1년이 되는 날 생성되는 15개의 연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는 것이 맞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2. 24.4.11.~25.3.10.(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5.4.11.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4.4.11.~25.2.28.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5.3.1.에 발생한 비례휴가 324/365*15=13.3일 중 26.2.28.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6.3.1.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