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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미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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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공무원 자가격리시 개인연가사용해야되나여?

11월28일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11월28일당시 하와이는 자가격리면제국가로 입국하면

보건당국 pcr검사 후 음성판정이 되면 자가격리없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하와이여행 중 속보가 떳습니다

오미트론으로 인해 12월3일 00시 이후 입국자부터는

자가격리면제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국가직공무원입니다 우리 기관 복무담당 문의해보니

개인연가사용을 통해서 자가격리를 해야된다고 안내받았는데여 재택근무도 안된다고합니다

지침 상 내용 중 해외입국시는 공가처리이지만,

개인사정으로 해외를다녀왔을때는 개인연가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저겉은경우는 출발당시에는 자가격리면제여서 출발했다가 하와이 여행 중에 정부지침변경으로 귀국 후 자가격리가 생긴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공가나 재택근무 할수 있는 관련법규나

지침 알수 없나여?

연가도 내년거를 당겨써야될 상황입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외를다녀왔을때는 개인연가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저겉은경우는 출발당시에는 자가격리면제여서 출발했다가 하와이 여행 중에 정부지침변경으로 귀국 후 자가격리가 생긴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공가나 재택근무 할수 있는 관련법규나

      지침 알수 없나여?

      담당부서에서 아시는바와 같이 연가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 복무담당자가 안내한 바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복무에 관한 총괄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공가의 사유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가 사용 중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