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아파트 매매가액 : 1억 5500만
저의 지분 반
어머니 지분 반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 제가 매수한다는 취지로
2018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정기대금 + 이자값을 드리면서 약 6,000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계약서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1. 매매
2. 증여
혼합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취득세 / 양도소득세 만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5년에 걸쳐 특수관계인간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과세문제 검토할 필요 있으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해당 재산의 시가 판정 역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매대금 일부는 일정 절차를 통해 증여형식으로 진행가능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부동산 이전은 가능합니다. 현재 시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