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형제 중 1명의 명의로 다른 주택 을 취득시 다른 형제의 주택임대보증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를 받은 것에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차입한 경우 : 자금에 대한 차입계약을 하고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라지 아니라는 조건인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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