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공동명의 전세 보증금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저와 형에게는 상속받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해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과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갈 때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려는데, 증여에 해당될까요?
증여에 해당된다면 받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구매하는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명의를 해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부동산 공동명의 시 단독명의 일 때보다 세금부분에서 얼만큼의 변동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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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형제 중 1명의 명의로 다른 주택 을 취득시 다른 형제의 주택임대보증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를 받은 것에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차입한 경우 : 자금에 대한 차입계약을 하고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라지 아니라는 조건인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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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본인으로만 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금 전액은 본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에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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