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해도 언어폭력이라는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어 폭력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어 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폭력은 형법상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