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욕설 빼고 언어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큰소리로 말 하는것도 언어 폭력이 되나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야! 너 똑바로 안해? 이것밖에 못해!?
이정도도 언어 폭력인가요?
아니면 비아냥 되면서 놀리는것도 상대방이 느꼈을때 언어 폭력이라고 느껴서 신고하면 그게 언어 폭력이 되는가요?
언어 폭력 기준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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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등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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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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