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통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일반적인 욕설 수준이라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해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