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나 욕을 들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모욕이나 욕을 들어야지만 고소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 언어적인 폭행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통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일반적인 욕설 수준이라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해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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