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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언어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나 욕을 들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모욕이나 욕을 들어야지만 고소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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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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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 언어적인 폭행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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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통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일반적인 욕설 수준이라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해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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