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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똥구리32
산뜻한말똥구리3222.01.07

게임계정을 사고 파는 업체 처벌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걸고, 정식업체라며

해킹된 계정을 중국에서 받아와 돈을 받고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정식업체라는 말에 문제가 없는 계정이라 생각해 구매를 했고,

업체는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 또는 해당 계정을 판매한 업체를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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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킹 등의 경우는 게임사에 대한 약관상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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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킹된 계정을 받아와 판매를 하는 것은 해킹범죄에 공모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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