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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계정의 등록이 판매자로 되어있어, 판매자가 매수자 몰래 계정을 회수를 하면 범죄인가요?
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이 넘어 간 것 같으나, 계정 생성에 입력된 인적사항은 판매자로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론 판매자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예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해서 계정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이후 어떤 사유로 계정회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인 문제 즉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