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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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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계정의 등록이 판매자로 되어있어, 판매자가 매수자 몰래 계정을 회수를 하면 범죄인가요?

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이 넘어 간 것 같으나, 계정 생성에 입력된 인적사항은 판매자로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론 판매자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지게 되는바, 이를 무단으로 접근하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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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예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해서 계정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이후 어떤 사유로 계정회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인 문제 즉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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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후 회수하는 경우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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