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타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쿠팡알바를 하더라도 본직장 퇴사일 전에 일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