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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젊은시인

아직도젊은시인

24.12.05

권고사직 당하고 남은연차 써논상태입니다

권고사직 당하고 오늘 퇴사를 했고 지금 연차 17개 남은거 다쓰고 서류상 퇴사 날짜가 12월 31일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처리 된 상태입니다. 연차처리 된 상태에서 쿠팡 알바를 가도 될까요 그래도 실업급여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근로자가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타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쿠팡알바를 하더라도 본직장 퇴사일 전에 일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처리기간은 아직 회사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실업급여하고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에 실업상태이면 되는 것으로 그 전에 일용직 등을 근로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중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사내 규정에 별도 규정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전에는 가능하나,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