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필로티 3층 입주 예정자입니다
바로앞에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깝게 거실을 다 가립니다.
공고문에 조망권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상가는 2층이고 저희집은 3층이라서 이렇게 앞을 다 가릴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은 기계실앞 302호 이고 현재 4층 세대까지 벽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거주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그럼에도 사전에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우선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