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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가마우지159
신축아파트 필로티 3층 입주 예정자입니다
바로앞에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깝게 거실을 다 가립니다.
공고문에 조망권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상가는 2층이고 저희집은 3층이라서 이렇게 앞을 다 가릴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은 기계실앞 302호 이고 현재 4층 세대까지 벽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거주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그럼에도 사전에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우선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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