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고매한개리229
고매한개리22922.11.11

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및 거리 규정 문의요!


사진에서 노란색 영역 아파트는 원래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영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같은 아파트인 것 처럼 완전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타 아파트끼리 거리 기준이 없나요?

거리를 재면 100m 도 안되는 곳도 있을겁니다 (벽면끼리 쟀을때)


그리고 문제는 빨간색 선 (양쪽 아파트)이 창문인데

너무 잘 보입니다. 같은 아파트도 아닌데..

거실이 휑하니 보이고 다 보입니다... 각 100m, 150m 거리밖에 안되어서... 서로서로 아주 잘 보일 지경인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까요?


(질문)

1. 타 아파트 간의 거리 기준이 없나요?

2. 사생활침해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3.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되나요? 혹은 개인이 아파트를 상대로 해야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일단은 법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진행되고 있을 것이겠으나,

    그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 허가가 된 사안으로 위에 사안에서 기타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