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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마뱀146
자유로운도마뱀14624.02.24

2023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이 맞죠??




위와같이 홈택스에서 조회한내용입니다..

다른곳에 문의해보니 보통 3월 중순부터나 조회된다는데 벌써 확인이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신고끝나고 환급금액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거 맞을가요???


추가로 환급된금액은 이전 회사가 지급해주나요??

만약에 지급 안해주면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제가 신고하고 환급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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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라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중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중에 제출 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을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열람 가능합니다.

    상기의 사진 내용은 질문자 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일찍 제출하여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금액은 사업장을 통해서 환급받아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맞습니다. 환급세액은 전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환급을 안해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정당하게 환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환급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