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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