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바다사자50
늠름한바다사자5024.04.19

기타소득이 250만원 초과되었는데 종합소득 어떻게 합산신고하나요?

지난해 2023년 기타소득이 약700만원 정도 된다고 소득신고 하라고 금융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앱에들어가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월중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상 5월에 오픈하여, 5월 31일까지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를 통하여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탭에서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기탁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경우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가능하고

    인되면 세무사분께.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한후 인적공제 등을 한후 홈택스등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