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증빙없는 지출 가산세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님이 어머니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돈명목으로 돈을 이체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종소세 신고할때 증빙불비입가산세 맞는다고 그렇게 할거면 사업자통장에서 대표님개인통장으로 1차 이체하고 개인통장에서 보내셔라 했는데 안지키시더라구요.
저도 어차피 제가 내는세금 아니니까 이제 말 안하는데
사업자통장에서 나가면 증빙없는것들은 증빙불비입으로 가산세 대상되는게 맞을까요?
개인사업자라서 법인보다 자유롭게 입출금 쓸수있으니 상관없다는 말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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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이전에 아예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거래내역이 확인 되는 거래내역(지출)은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편법일 뿐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증빙이 없다면 비용처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닐 때만 가산세 반영하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