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에 전화로 초등학교 외부강사 계약직 나와달라고해서 합의하여 이력서보낸뒤 기다렸는데 연락이없다가 3개월뒤 2학기 학사 일정이 궁금하여 문자해보니 이미 다른선생님을 구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민원을 넣으려합니다 법률적 도움 부탁드립니다. 통화녹음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합의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 신뢰의 이익을 반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